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연봉 또는 월급(세전)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월·연 실수령액을 보여 줍니다. 식대 비과세, 부양가족, 8~20세 자녀를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실수령액 계산
계산 결과
처음에는 기본 예시(연봉 5천만 원 · 본인 1명 · 식대 20만 원)가 보입니다.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정했어요: 연봉 ÷ 12 를 매달 같은 월급으로 받음 · 식대 200,000원(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0원 · 부양가족 1명(본인 포함) · 8~20세 자녀 0명. 「더 정확하게」를 채우면 바뀝니다.
| 항목 | 월 | 연(×12) |
|---|---|---|
| 월 세전 급여월 세전 = 연봉 ÷ 12(원 미만 버림) · 비과세 200,000원 포함 · 과세 대상 3,966,666원 | 4,166,666원 | 50,000,000원 |
|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 | 188,380원 | 2,260,560원 |
| 건강보험보수월액 × 7.19% × 50% (= 3.595%) | 142,600원 | 1,711,20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 | 18,730원 | 224,760원 |
| 고용보험보수월액 × 0.9% | 35,690원 | 428,28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가족 수·월 급여 구간)에서 찾은 세액 − 자녀 세액공제 | 190,620원 | 2,287,44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 19,060원 | 228,720원 |
| 공제 합계 | 595,080원 | 7,140,960원 |
| 실수령액세전 − 공제 합계 | 3,571,586원 | 42,859,032원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966,000원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2026-07-01~2027-06-30 적용)
- 소득세: 간이세액표 3,960천~3,980천 원 구간 · 가족 1명 기준 190,620원
소득 위치(참고): 상위 31~33% 구간 — 총급여(연봉 − 비과세) 47,600,000원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 2024년 귀속 · 중도 입퇴사자 포함 신고 총급여 기준이라 연봉 분포와 다릅니다. 출처: 국세청 (기준일 2024-01-01)
연봉은 12로 나눠 월급으로 보고(원 미만 버림) 매월 같은 금액이라고 가정한 어림값입니다. 상여·성과급·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르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의 10원 미만 절사는 가정이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 원~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16건)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제1항제1호 —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1만분의 475. 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기여금 4.75%)와 일치 기준일 2026-01-01 원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간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일 2026-07-01 원문
- 국민연금 단수 처리 — 국민연금공단, 2013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34 (기여금·부담금 '10원 미만 절사함') 기준일 2013-01-01 원문
- 건강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일 2026-01-01 원문
- 건강보험료 상·하한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집 게재),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제1호(상한 9,183,480원), 제3조제1호(하한 20,160원) 기준일 2026-01-01 원문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 근로자 50%·사업주 50%) 기준일 2026-01-01 원문
- 건강보험 단수 처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7.19% x 50% (원 단위 절사); 예시 2,000,000원 →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 기준일 2026-01-01 원문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일 2026-01-01 원문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2026년 기준) 기준일 2026-01-01 원문
- 고용보험 근로자 요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2022-07-01 기준 표기).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근로자 부담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 기준일 2022-07-01 원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대통령령 제36129호 (공포 2026-02-27, 부칙 제1조제3호: 별표 2 개정규정 시행 2026-03-01 /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준일 2026-03-01 원문
- 소득세 단수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2005-07-01 원문
- 지방소득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 기준일 2026-01-01 원문
- 지방소득세 단수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기본법·국고금 관리법),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 →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기준일 2016-01-01 원문
- 식대 비과세 한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2023-01-01 시행 기준일 2023-01-01 원문
- 고용보험 단수 처리 — 공식 근거 확인 중, 고용보험·국민연금 10원 미만 절사는 가정입니다 기준일 미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 세전 급여 — 연봉이면 12로 나눕니다(원 미만 버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비과세 제외 — 식대(월 20만 원까지)와 입력한 그 밖의 비과세를 뺀 금액이 4대 보험·소득세의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미만을 버리고 상·하한 안으로 맞춥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50%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소득세 — 간이세액표(가족 수·월 급여 구간)에서 찾은 세액 − 자녀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실수령액 = 월 세전 − 위 여섯 가지 공제의 합.
요율은 모두 2026년 값이며 아래 「출처·기준일」에 원문 이름과 기준일을 적었습니다. 2027년 요율과 세액표가 모두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6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2026 연봉 실수령액표
연봉 3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500만 원 간격입니다. 조건은 본인만 부양·자녀 없음·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이며, 금액은 원입니다. 연봉을 누르면 그 금액의 항목별 공제와 가족별 표로 갑니다.
| 연봉(만 원) | 월 세전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연봉 3000만 | 2,500,000 | 255,560 | 2,244,440 | 26,933,280 |
| 연봉 3500만 | 2,916,666 | 317,950 | 2,598,716 | 31,184,592 |
| 연봉 4000만 | 3,333,333 | 397,520 | 2,935,813 | 35,229,756 |
| 연봉 4500만 | 3,750,000 | 490,270 | 3,259,730 | 39,116,760 |
| 연봉 5000만 | 4,166,666 | 595,080 | 3,571,586 | 42,859,032 |
| 연봉 5500만 | 4,583,333 | 697,260 | 3,886,073 | 46,632,876 |
| 연봉 6000만 | 5,000,000 | 804,590 | 4,195,410 | 50,344,920 |
| 연봉 6500만 | 5,416,666 | 906,740 | 4,509,926 | 54,119,112 |
| 연봉 7000만 | 5,833,333 | 1,012,030 | 4,821,303 | 57,855,636 |
| 연봉 7500만 | 6,250,000 | 1,154,350 | 5,095,650 | 61,147,800 |
| 연봉 8000만 | 6,666,666 | 1,299,580 | 5,367,086 | 64,405,032 |
| 연봉 8500만 | 7,083,333 | 1,430,950 | 5,652,383 | 67,828,596 |
| 연봉 9000만 | 7,500,000 | 1,556,440 | 5,943,560 | 71,322,720 |
| 연봉 9500만 | 7,916,666 | 1,676,920 | 6,239,746 | 74,876,952 |
| 연봉 1억 | 8,333,333 | 1,802,410 | 6,530,923 | 78,371,076 |
| 연봉 1억 500 | 8,750,000 | 1,929,610 | 6,820,390 | 81,844,680 |
| 연봉 1억 1천 | 9,166,666 | 2,058,410 | 7,108,256 | 85,299,072 |
| 연봉 1억 1500 | 9,583,333 | 2,208,270 | 7,375,063 | 88,500,756 |
| 연봉 1억 2천 | 10,000,000 | 2,386,640 | 7,613,360 | 91,360,320 |
| 연봉 1억 2500 | 10,416,666 | 2,587,880 | 7,828,786 | 93,945,432 |
| 연봉 1억 3천 | 10,833,333 | 2,765,790 | 8,067,543 | 96,810,516 |
| 연봉 1억 3500 | 11,250,000 | 2,943,700 | 8,306,300 | 99,675,600 |
| 연봉 1억 4천 | 11,666,666 | 3,121,590 | 8,545,076 | 102,540,912 |
| 연봉 1억 4500 | 12,083,333 | 3,299,500 | 8,783,833 | 105,405,996 |
| 연봉 1억 5천 | 12,500,000 | 3,477,430 | 9,022,570 | 108,270,840 |
자주 묻는 것
월급을 넣으면 연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세전)」을 고르고 세전 월급을 넣으면 그 금액을 매달 받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 × 12입니다. 상여를 따로 받으면 월 금액이 매달 같지 않아 실제와 달라집니다.
식대는 꼭 넣어야 하나요?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고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해당이 없으면 0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은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일 때 월 3,571,586원, 식대 비과세가 없으면 월 3,522,776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무엇을 세나요?
소득세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 칸을 고르는 숫자이며, 본인을 포함합니다. 이 계산기는 회사에 낸 공제대상 가족 신고가 그대로라고 보고, 인적공제 요건(소득·나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7년 실수령액은요?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입니다. 보험료율과 간이세액표가 공식 확정되면 이 쪽을 새 값으로 바꿉니다. 지금 보이는 숫자는 2026년 기준입니다. 2027 값 중 공식으로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래에 있습니다.
2027년 발표 현황 — 확정 2건 · 미정 5건 (계산은 2026 기준)
2027 에 확정된 것
- 건강보험료율 7.19% (적용 2027-01-01)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요율입니다. 시행령 개정 공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09-08) '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 (보도자료)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5% (적용 2027-01-01) 국민연금법에 정해진 단계 인상 요율입니다(근로자 5%, 사용자 5%).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따로 고시되며 아직 발표 전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법률 제20903호(2025-04-02 공포) 부칙 제4조 — 2027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 1만분의 500, 지역가입자 등 1천분의 100
아직 미정인 것
- 장기요양보험료율 — 미정 2027년 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논의한 뒤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는 보도만 있고,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2027-07-01) — 미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2027년 7월 적용분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 건강보험료 상·하한 — 미정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하한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 예정이며, 2027년 값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 2027 간이세액표 — 미정 202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표는 2026년 3월 1일 시행분입니다.
- 고용보험료율 — 미정 2027년 고용보험료율 고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 목록은 확인일 2026-10-19 기준이며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2027 값이 모두 정해지면 갱신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출처·기준일 (16건)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제1항제1호 —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1만분의 475. 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기여금 4.75%)와 일치 기준일 2026-01-01 원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간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일 2026-07-01 원문
- 국민연금 단수 처리 — 국민연금공단, 2013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34 (기여금·부담금 '10원 미만 절사함') 기준일 2013-01-01 원문
- 건강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일 2026-01-01 원문
- 건강보험료 상·하한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집 게재),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제1호(상한 9,183,480원), 제3조제1호(하한 20,160원) 기준일 2026-01-01 원문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 근로자 50%·사업주 50%) 기준일 2026-01-01 원문
- 건강보험 단수 처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7.19% x 50% (원 단위 절사); 예시 2,000,000원 →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 기준일 2026-01-01 원문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일 2026-01-01 원문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2026년 기준) 기준일 2026-01-01 원문
- 고용보험 근로자 요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2022-07-01 기준 표기).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근로자 부담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 기준일 2022-07-01 원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대통령령 제36129호 (공포 2026-02-27, 부칙 제1조제3호: 별표 2 개정규정 시행 2026-03-01 /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준일 2026-03-01 원문
- 소득세 단수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2005-07-01 원문
- 지방소득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 기준일 2026-01-01 원문
- 지방소득세 단수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기본법·국고금 관리법),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 →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기준일 2016-01-01 원문
- 식대 비과세 한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2023-01-01 시행 기준일 2023-01-01 원문
- 고용보험 단수 처리 — 공식 근거 확인 중, 고용보험·국민연금 10원 미만 절사는 가정입니다 기준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