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2026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고, 계산법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최대 8시간분)입니다.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월급까지 한꺼번에 보려면 시급 계산기를 쓰세요.

주휴수당 계산

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시간
휴게시간 뺀 시간
일
더 정확하게 (주 시간 직접 입력·개근)

비워 두면 「하루 시간 × 주 근무일」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 주를 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근무 시간을 어떻게 넣을까요

계산 결과

처음에는 최저시급(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의 결과가 보입니다.

이렇게 가정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한 주를 개근함 · 최저시급 비교는 2026년 기준. 「더 정확하게」를 채우면 바뀝니다.

주휴수당(주 1회)82,560원주휴 8시간분
주급(주휴 포함)495,360원소정 412,800원 + 주휴 82,560원
월급(세전, 어림)2,156,880원월 209시간 환산

주휴 대상입니다(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계산 과정
시급10,320원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주휴시간 (= 소정 ÷ 40 × 8, 상한 8시간)8시간
주 소정 임금412,800원
주휴수당82,560원
주급495,360원
월 환산 시간209시간
월급(세전)2,156,880원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입니다(고시 제2025-47호, 2025-08-05).

  • 주 40시간이 아니면 월 환산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9/48 로 구한 어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의 환산과 같은 비율). 주 40시간이면 고시의 209시간을 씁니다.
  • 하루 근무 시간이 날마다 다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회사에 확인하세요.
  • 원 미만은 버린 어림입니다.
출처·기준일 (5건)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 휴일 적용 제외) 기준일 2026-10-08 원문
  • 법제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 시행령 별표 2 제2호(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제4호(유급휴일 부여; 연차는 비례식 명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공식 계산법'(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40 × 8시간 × 시간급, 1일 8시간분 상한)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48×8, 월 단위 ÷209×8 로 환산) +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기준일 2026-01-01 원문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법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상한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까지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고용노동부 예시: 하루 8시간씩 주 3일(주 24시간)이면 24 ÷ 40 × 8 = 4.8시간이라 시급 10,000원일 때 주휴수당은 48,00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40,000원입니다.

주 시간별 주휴수당 예시

시급 10,320원(2026 최저시급) · 개근 가정
주 소정근로시간주휴 대상주휴시간주휴수당(원)
주 5시간대상 아님(15시간 미만)0시간0
주 10시간대상 아님(15시간 미만)0시간0
주 14시간대상 아님(15시간 미만)0시간0
주 15시간대상3시간30,960
주 20시간대상4시간41,280
주 24시간대상4.8시간49,536
주 30시간대상6시간61,920
주 35시간대상7시간72,240
주 40시간대상8시간82,560
주 45시간대상8시간82,560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는 계약서·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 계산기 최저시급 퇴직금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출처·기준일 (7건)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 휴일 적용 제외) 기준일 2026-10-08 원문
  • 법제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 시행령 별표 2 제2호(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제4호(유급휴일 부여; 연차는 비례식 명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공식 계산법'(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40 × 8시간 × 시간급, 1일 8시간분 상한)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48×8, 월 단위 ÷209×8 로 환산) +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기준일 2025-10-23 원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8+8+8)/40×8 = 4.8시간, 시급 10,000원이면 48,000원; 주 20시간·시급 10,000원이면 40,000원 기준일 2026-10-1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