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고, 계산법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최대 8시간분)입니다. 아래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월급까지 한꺼번에 보려면 시급 계산기를 쓰세요.
주휴수당 계산
계산 결과
처음에는 최저시급(10,320원) 하루 8시간 주 5일의 결과가 보입니다.
이렇게 가정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한 주를 개근함 · 최저시급 비교는 2026년 기준. 「더 정확하게」를 채우면 바뀝니다.
주휴 대상입니다(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시급 | 10,320원 |
|---|---|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주휴시간 (= 소정 ÷ 40 × 8, 상한 8시간) | 8시간 |
| 주 소정 임금 | 412,800원 |
| 주휴수당 | 82,560원 |
| 주급 | 495,360원 |
| 월 환산 시간 | 209시간 |
| 월급(세전) | 2,156,880원 |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입니다(고시 제2025-47호, 2025-08-05).
- 주 40시간이 아니면 월 환산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9/48 로 구한 어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의 환산과 같은 비율). 주 40시간이면 고시의 209시간을 씁니다.
- 하루 근무 시간이 날마다 다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회사에 확인하세요.
- 원 미만은 버린 어림입니다.
출처·기준일 (5건)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 휴일 적용 제외) 기준일 2026-10-08 원문
- 법제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 시행령 별표 2 제2호(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제4호(유급휴일 부여; 연차는 비례식 명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공식 계산법'(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40 × 8시간 × 시간급, 1일 8시간분 상한)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48×8, 월 단위 ÷209×8 로 환산) +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기준일 2026-01-01 원문
받을 수 있는 조건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15시간은 대상입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한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일해야 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조건으로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계산법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상한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까지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고용노동부 예시: 하루 8시간씩 주 3일(주 24시간)이면 24 ÷ 40 × 8 = 4.8시간이라 시급 10,000원일 때 주휴수당은 48,00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 40,000원입니다.
주 시간별 주휴수당 예시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대상 | 주휴시간 | 주휴수당(원) |
|---|---|---|---|
| 주 5시간 | 대상 아님(15시간 미만) | 0시간 | 0 |
| 주 10시간 | 대상 아님(15시간 미만) | 0시간 | 0 |
| 주 14시간 | 대상 아님(15시간 미만) | 0시간 | 0 |
| 주 15시간 | 대상 | 3시간 | 30,960 |
| 주 20시간 | 대상 | 4시간 | 41,280 |
| 주 24시간 | 대상 | 4.8시간 | 49,536 |
| 주 30시간 | 대상 | 6시간 | 61,920 |
| 주 35시간 | 대상 | 7시간 | 72,240 |
| 주 40시간 | 대상 | 8시간 | 82,560 |
| 주 45시간 | 대상 | 8시간 | 82,560 |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는 계약서·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출처·기준일 (7건)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 휴일 적용 제외) 기준일 2026-10-08 원문
- 법제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 시행령 별표 2 제2호(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제4호(유급휴일 부여; 연차는 비례식 명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공식 계산법'(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40 × 8시간 × 시간급, 1일 8시간분 상한)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48×8, 월 단위 ÷209×8 로 환산) +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기준일 2025-10-23 원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통상근로자 주 40시간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 (8+8+8)/40×8 = 4.8시간, 시급 10,000원이면 48,000원; 주 20시간·시급 10,000원이면 40,000원 기준일 2026-10-19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