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2026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시급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세전)을 계산하고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에 못 미치는지도 알려 드립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 올해·내년 최저시급은 최저시급 쪽을 보세요.
시급으로 월급 계산
계산 결과
처음에는 최저시급(10,320원) · 하루 8시간 · 주 5일의 결과가 보입니다.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가정했어요: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8시간 × 주 5일 = 40시간 · 한 주를 개근함 · 최저시급 비교는 2026년 기준. 「더 정확하게」를 채우면 바뀝니다.
주휴 대상입니다(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시급 | 10,320원 |
|---|---|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주휴시간 (= 소정 ÷ 40 × 8, 상한 8시간) | 8시간 |
| 주 소정 임금 | 412,800원 |
| 주휴수당 | 82,560원 |
| 주급 | 495,360원 |
| 월 환산 시간 | 209시간 |
| 월급(세전) | 2,156,880원 |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상입니다(고시 제2025-47호, 2025-08-05).
- 주 40시간이 아니면 월 환산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9/48 로 구한 어림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의 환산과 같은 비율). 주 40시간이면 고시의 209시간을 씁니다.
- 하루 근무 시간이 날마다 다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회사에 확인하세요.
- 원 미만은 버린 어림입니다.
출처·기준일 (5건)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 휴일 적용 제외) 기준일 2026-10-08 원문
- 법제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 시행령 별표 2 제2호(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제4호(유급휴일 부여; 연차는 비례식 명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공식 계산법'(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40 × 8시간 × 시간급, 1일 8시간분 상한)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48×8, 월 단위 ÷209×8 로 환산) +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기준일 2026-01-01 원문
월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 주 소정근로시간 = 하루 시간 × 주 근무일.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개근하지 못하면 0.
- 주급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주 40시간이면 고시의 209시간, 아니면 (소정 + 주휴) × 209/48 로 구한 어림 시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의 환산 비율)을 씁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넘는 시간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이 계산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최저시급이라도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월급 2,156,880원, 하루 4시간 주 5일이면 주 20시간이라 주휴 4시간이 붙어 월급 1,078,440원입니다.
주 시간별 월급 표
개근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가 붙어 월급이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주휴만큼 더해집니다.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 월 환산 시간 | 월급(세전) |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 | 185,760 | 78.38시간 | 808,830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 | 247,680 | 104.5시간 | 1,078,440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 | 309,600 | 130.63시간 | 1,348,050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 | 371,520 | 156.75시간 | 1,617,660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 | 495,360 | 209시간 | 2,156,880 |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주급 | 월 환산 시간 | 월급(세전) |
|---|---|---|---|---|---|
| 주 15시간 | 3시간 | 36,000 | 216,000 | 78.38시간 | 940,500 |
| 주 20시간 | 4시간 | 48,000 | 288,000 | 104.5시간 | 1,254,000 |
| 주 25시간 | 5시간 | 60,000 | 360,000 | 130.63시간 | 1,567,500 |
| 주 30시간 | 6시간 | 72,000 | 432,000 | 156.75시간 | 1,881,000 |
| 주 40시간 | 8시간 | 96,000 | 576,000 | 209시간 | 2,508,000 |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출처·기준일 (5건)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제55조 휴일 적용 제외) 기준일 2026-10-08 원문
- 법제처·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 기준 비율로 결정) + 시행령 별표 2 제2호(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제4호(유급휴일 부여; 연차는 비례식 명시)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주휴수당 공식 계산법'(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40 × 8시간 × 시간급, 1일 8시간분 상한)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48×8, 월 단위 ÷209×8 로 환산) +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기준일 2026-01-01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