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2026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금액 × 받는 날수입니다.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 68,100원과 하한(근무 8시간이면 66,048원)이 있고,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보세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계산

세
이직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생년월일로 넣으려면 아래 「더 정확하게」.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원
시간
8시간이 넘으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어림).
더 정확하게 (이직일·생년월일·가입 시작일·실제 임금·장애인)

비우면 「이직일 오늘 · 위에 넣은 만 나이 · 가입 기간 구간 · 3개월 월급 같음(월급×3) · 장애인 아님」으로 계산합니다.

주의: 퇴직금 계산기의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비우면 오늘. 2026-01-01~2027-12-31 만 계산합니다.
넣으면 위 만 나이 대신 이직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구합니다.
넣으면 위 가입 기간 버튼 대신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가입기간을 만 햇수로 셉니다(어림).
만 원
넣으면 월급 × 3 대신 이 금액을 씁니다.
원
하루 금액이라 원 단위입니다. 이직확인서의 1일 평균임금. 넣으면 위 임금 대신 이 금액을 씁니다.

계산 결과

처음에는 예시(1990-05-15생, 이직일 2026-11-01, 가입 2023-03-02~, 3개월 임금 900만 원, 8시간)가 보입니다. 나이·가입 기간·월급을 넣으면 바로 내 결과로 바뀝니다.

예시 입력: 생년월일·가입 시작일·3개월 실제 임금을 넣은 예입니다.

구직급여 하루 금액66,048원기초일액의 60%(58,695원)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 66,048원을 적용했습니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180일3년 이상 5년 미만
총액 어림11,888,640원하루 금액 × 날수
계산 과정 (이직일 2026-11-01)
이직일 현재 만 나이36세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햇수)3년 · 3년 이상 5년 미만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97,826원
상한 기초일액 / 상한 일액113,500원 / 68,1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 최저시급8시간 · 10,320원
하한 일액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80%)66,048원
구직급여 일액66,048원

기초일액의 60%(58,695원)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 66,048원을 적용했습니다.

  • 나이는 만 나이이며 이직일에 생일 당일부터 한 살 늘어난다고 본 어림입니다.
  • 원 미만은 버린 어림입니다.

수급 가능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신청 후 대기 7일이 있고, 이직 후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출처·기준일 (7건)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100분의 60)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제2항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 ×100분의 80 =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면 11만3500원;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부칙 제4조: 시행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 구직급여일액 상한 = 113,500 × 60% = 68,100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제50조제1항 관련)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2026-09-18 시행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

나이·가입기간별 받는 날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입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포함)으로 나뉘고, 이직일까지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소정급여일수 (일)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근무시간별 하한 금액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80%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 60%가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받습니다.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

하한 일액(원)과 상한
1일 소정근로시간2026 이직 하한2027 이직 하한상한(현행)
하루 4시간33,02434,24068,100
하루 6시간49,53651,36068,100
하루 8시간66,04868,480 (상한보다 큼)68,100

2027년 8시간 근무 하한 68,480원은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큽니다. 법에 따라 하한을 적용하지만 2027 상한액 개정 확인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은 어떻게 걸리나요

1일 평균임금의 상한 기초일액은 113,500원이고 그 60%인 68,100원이 하루 최대 금액입니다. 3개월 임금이 10,442,000원(92일 기준) 이상이면 상한에 걸립니다. 상한을 넘는 임금을 받았어도 하루 금액은 같습니다.

월급별 예시

35세, 가입 3년, 하루 8시간, 이직일 2026-11-01 가정입니다.

월급별 구직급여 어림(원)
월급1일 평균임금하루 금액받는 날수총액
월 2,000,000원65,21766,048 (하한)180일11,888,640
월 3,000,000원97,82666,048 (하한)180일11,888,640
월 4,000,000원130,43468,100 (상한)180일12,258,000
월 5,000,000원163,04368,100 (상한)180일12,258,000

실업급여 조건 퇴직금 계산기 시급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출처·기준일 (7건)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100분의 60)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제2항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 ×100분의 80 =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면 11만3500원;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부칙 제4조: 시행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 구직급여일액 상한 = 113,500 × 60% = 68,100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제50조제1항 관련)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2026-09-18 시행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