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금액 × 받는 날수입니다.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 68,100원과 하한(근무 8시간이면 66,048원)이 있고, 날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보세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계산
계산 결과
처음에는 예시(1990-05-15생, 이직일 2026-11-01, 가입 2023-03-02~, 3개월 임금 900만 원, 8시간)가 보입니다. 나이·가입 기간·월급을 넣으면 바로 내 결과로 바뀝니다.
예시 입력: 생년월일·가입 시작일·3개월 실제 임금을 넣은 예입니다.
| 이직일 현재 만 나이 | 36세 |
|---|---|
|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햇수) | 3년 · 3년 이상 5년 미만 |
| 1일 평균임금(기초일액) | 97,826원 |
| 상한 기초일액 / 상한 일액 | 113,500원 / 68,100원 |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 최저시급 | 8시간 · 10,320원 |
| 하한 일액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80%) | 66,048원 |
| 구직급여 일액 | 66,048원 |
기초일액의 60%(58,695원)가 하한보다 낮아 하한 66,048원을 적용했습니다.
- 나이는 만 나이이며 이직일에 생일 당일부터 한 살 늘어난다고 본 어림입니다.
- 원 미만은 버린 어림입니다.
수급 가능 여부와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신청 후 대기 7일이 있고, 이직 후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출처·기준일 (7건)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100분의 60)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제2항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 ×100분의 80 =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면 11만3500원;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부칙 제4조: 시행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 구직급여일액 상한 = 113,500 × 60% = 68,100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제50조제1항 관련)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2026-09-18 시행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
나이·가입기간별 받는 날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입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포함)으로 나뉘고, 이직일까지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근무시간별 하한 금액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시급 × 80%입니다. 평균임금이 낮아 60%가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받습니다. 최저시급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 이직 하한 | 2027 이직 하한 | 상한(현행) |
|---|---|---|---|
| 하루 4시간 | 33,024 | 34,240 | 68,100 |
| 하루 6시간 | 49,536 | 51,360 | 68,100 |
| 하루 8시간 | 66,048 | 68,480 (상한보다 큼) | 68,100 |
2027년 8시간 근무 하한 68,480원은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큽니다. 법에 따라 하한을 적용하지만 2027 상한액 개정 확인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한은 어떻게 걸리나요
1일 평균임금의 상한 기초일액은 113,500원이고 그 60%인 68,100원이 하루 최대 금액입니다. 3개월 임금이 10,442,000원(92일 기준) 이상이면 상한에 걸립니다. 상한을 넘는 임금을 받았어도 하루 금액은 같습니다.
월급별 예시
35세, 가입 3년, 하루 8시간, 이직일 2026-11-01 가정입니다.
| 월급 | 1일 평균임금 | 하루 금액 | 받는 날수 | 총액 |
|---|---|---|---|---|
| 월 2,000,000원 | 65,217 | 66,048 (하한) | 180일 | 11,888,640 |
| 월 3,000,000원 | 97,826 | 66,048 (하한) | 180일 | 11,888,640 |
| 월 4,000,000원 | 130,434 | 68,100 (상한) | 180일 | 12,258,000 |
| 월 5,000,000원 | 163,043 | 68,100 (상한) | 180일 | 12,258,000 |
실업급여 조건 퇴직금 계산기 시급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출처·기준일 (7건)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100분의 60)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2호·제2항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 ×100분의 80 = 최저구직급여일액, 산정액이 이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면 11만3500원; 대통령령 제35934호 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부칙 제4조: 시행 전 이직자는 종전 규정). 구직급여일액 상한 = 113,500 × 60% = 68,100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제50조제1항 관련)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2026-09-18 시행본) 기준일 2026-09-18 원문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기준일 2026-01-01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