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2026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근무 기간과 월급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 세전 퇴직금,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어림, 세후 금액을 보여 줍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대상이 되는지(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는 퇴직금 지급기준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퇴직금 계산
계산 결과
처음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의 공식 예제(입사 2014-10-02, 마지막 근무일 2017-09-15, 3개월 임금 7,080,000원, 상여 4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가 보입니다. 근무 기간과 월급을 넣으면 바로 내 결과로 바뀝니다.
예시 입력: 공식 예제 값(입사 2014-10-02, 상여·연차수당 포함, 주 40시간)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 대상 가능
| 근속연수(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 3년 |
|---|---|
| 근속연수공제 | 3,000,000원 |
| 환산급여 | 19,473,732원 |
| 환산급여공제 | 14,884,239원 |
| 과세표준 | 4,589,493원 |
| 퇴직소득세 | 68,842원 |
| 지방소득세 (조례로 달라질 수 있음) | 6,884원 |
세후 금액의 가정: 퇴직급여 전액이 과세 대상(비과세 없음), 일시금으로 받음(연금계좌 이연 없음), 2013년 이전 입사분 경과규정 없음, 중간정산 없음. 가정 밖이면 실제와 다릅니다.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2017.09.16 |
|---|---|
| 재직일수 | 1,080일 |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17.06.16 ~ 2017.09.15 (92일) |
| 3개월 임금 | 7,080,000원 |
| 상여 가산 (12개월 상여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 3/12) | 75,000원 |
| 3개월 임금 총액 | 8,155,000원 |
| 1일 평균임금(어림) | 88,641.31원 |
어림: 1년을 세는 방식(입사일 산입)과 원 미만 처리는 어림이라 실제 회사 계산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상여는 「퇴직 전 1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 기준으로 넣으세요. 어떤 상여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넣은 금액의 3/12 를 더합니다.
-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못 쓴 연차로 받은 수당」만 3/12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생기는 연차수당을 넣을지는 해석이 갈려 넣지 않았습니다.
-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계속근로 여부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1년은 입사일을 첫날로 세어 1년째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근무했는지로 판단한 어림입니다(달력 기준, 365일 세기가 아님).
- 세금 계산의 원 미만은 단계마다 버리는 어림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 원~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13건)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준일 2026-07-01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함) 기준일 2026-10-08 원문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기준일 2026-10-08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예제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총액 × (3개월/12개월); 빠른인터넷상담(2023-08)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3/12월' 기준일 2026-10-19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예제 —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 (3개월/12개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 중 퇴직 전년도 미사용분의 합계 기준일 2026-10-19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 안내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 + 민법 제160조제2항·제3항(역에 의한 계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 기준일 2026-03-17 원문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기준일 2026-07-01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금액이 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함(제48조제2항)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환산급여공제)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세율)·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제1항 세율 적용 → 12로 나눔 → 근속연수 곱함). 누진공제액은 조문의 '○원 + 초과분 ○%' 표를 환산한 값이며 국세청 표와 일치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제4항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같은 구조의 표준세율, 각 구간이 소득세율의 1/10) 기준일 2026-01-01 원문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12개월 상여 × 3/12 + 전년도 연차수당 × 3/12 를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10%) 순으로 어림합니다.
계산 순서와 값은 모두 아래 「출처·기준일」의 자료에서 온 2026년 기준입니다(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월급 300만 원)
12월 31일에 퇴직하고, 월급이 매달 300만 원으로 같으며 상여·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해 이 계산기로 구한 값입니다. 단위는 원이고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입니다.
| 근속 |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세전 퇴직금 | 세금 합 | 세후 |
|---|---|---|---|---|---|
| 1년 | 365일 | 97,826 | 2,934,782 | 33,477 | 2,901,305 |
| 2년 | 730일 | 97,826 | 5,869,565 | 66,955 | 5,802,610 |
| 3년 | 1,096일 | 97,826 | 8,812,388 | 100,646 | 8,711,742 |
| 5년 | 1,826일 | 97,826 | 14,681,953 | 167,602 | 14,514,351 |
| 7년 | 2,557일 | 97,826 | 20,559,559 | 181,971 | 20,377,588 |
| 10년 | 3,652일 | 97,826 | 29,363,907 | 203,206 | 29,160,701 |
| 15년 | 5,479일 | 97,826 | 44,053,901 | 173,021 | 43,880,880 |
| 20년 | 7,305일 | 97,826 | 58,735,854 | 142,626 | 58,593,228 |
같은 5년 근속에서 월급만 달랐을 때입니다.
| 월급 | 세전 퇴직금 | 세금 합 | 세후 |
|---|---|---|---|
| 월 2,000,000원 | 9,787,969 | 38,402 | 9,749,567 |
| 월 3,000,000원 | 14,681,953 | 167,602 | 14,514,351 |
| 월 4,000,000원 | 19,575,938 | 296,804 | 19,279,134 |
| 월 5,000,000원 | 24,469,922 | 487,514 | 23,982,408 |
자주 묻는 것
입사일은 어떻게 세나요?
입사한 날을 첫날로 세어, 1년째 되는 날의 전날까지 일했으면 계속근로 1년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판단하며 어림입니다. 자세한 경계 예시는 퇴직금 지급기준에 있습니다.
상여와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요?
상여는 「퇴직 전 1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 기준으로 넣으세요. 어떤 상여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정·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넣은 금액의 3/12 를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못 쓴 연차로 받은 수당」만 3/12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생기는 연차수당을 넣을지는 해석이 갈려 넣지 않았습니다.
세후 금액은 정확한가요?
세후 금액은 퇴직급여 전부 과세, 일시금 수령, 경과규정 없음, 중간정산 없음이라고 가정한 어림입니다. 연금계좌로 받는 경우 등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시급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출처·기준일 (13건)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준일 2026-07-01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함) 기준일 2026-10-08 원문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기준일 2026-10-08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예제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총액 × (3개월/12개월); 빠른인터넷상담(2023-08)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3/12월' 기준일 2026-10-19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예제 —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 (3개월/12개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 중 퇴직 전년도 미사용분의 합계 기준일 2026-10-19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 안내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 + 민법 제160조제2항·제3항(역에 의한 계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 기준일 2026-03-17 원문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기준일 2026-07-01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금액이 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함(제48조제2항)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환산급여공제)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세율)·제2항(퇴직소득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제1항 세율 적용 → 12로 나눔 → 근속연수 곱함). 누진공제액은 조문의 '○원 + 초과분 ○%' 표를 환산한 값이며 국세청 표와 일치 기준일 2026-01-01 원문
- 법제처,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제4항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같은 구조의 표준세율, 각 구간이 소득세율의 1/10) 기준일 2026-01-01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