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계산기

연봉 5500 실수령액 (5,500만 원)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연봉 5,500만 원이면 세금과 보험료를 뗀 세후 월급은 약 3,886,073원(388만 6,073 원), 연으로는 46,632,876원입니다. 세전 월급 4,583,333원에서 공제 합계가 월 697,260원(15.2%)입니다. 본인만 부양, 8~20세 자녀 없음,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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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500 세금·보험료 항목별 공제표

월 실수령액3,886,073원388만 6,073 원
연 실수령액(월 × 12)46,632,876원4,663만 2,876 원
월 공제 합계697,260원세전의 15.2%
항목별 공제 (근로자 부담분)
항목월연(×12)
월 세전 급여월 세전 = 연봉 ÷ 12(원 미만 버림) · 비과세 200,000원 포함 · 과세 대상 4,383,333원4,583,333원55,000,000원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 4.75%208,190원2,498,280원
건강보험보수월액 × 7.19% × 50% (= 3.595%)157,580원1,890,96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20,700원248,400원
고용보험보수월액 × 0.9%39,440원473,280원
소득세간이세액표(가족 수·월 급여 구간)에서 찾은 세액 − 자녀 세액공제246,690원2,960,28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 10%24,660원295,920원
공제 합계697,260원8,367,120원
실수령액세전 − 공제 합계3,886,073원46,632,876원
출처·기준일 (16건)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제1항제1호 —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1만분의 475. 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기여금 4.75%)와 일치 기준일 2026-01-01 원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기간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일 2026-07-01 원문
  • 국민연금 단수 처리 — 국민연금공단, 2013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34 (기여금·부담금 '10원 미만 절사함') 기준일 2013-01-01 원문
  • 건강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2025-08-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일 2026-01-01 원문
  • 건강보험료 상·하한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집 게재),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제2조제1호(상한 9,183,480원), 제3조제1호(하한 20,160원) 기준일 2026-01-01 원문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 근로자 50%·사업주 50%) 기준일 2026-01-01 원문
  • 건강보험 단수 처리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7.19% x 50% (원 단위 절사); 예시 2,000,000원 → 71,900원, 장기요양 9,440원 기준일 2026-01-01 원문
  •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04 장기요양위원회) 보도자료 기준일 2026-01-01 원문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2026년 기준) 기준일 2026-01-01 원문
  • 고용보험 근로자 요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 (2022-07-01 기준 표기).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근로자 부담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2) 기준일 2022-07-01 원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대통령령 제36129호 (공포 2026-02-27, 부칙 제1조제3호: 별표 2 개정규정 시행 2026-03-01 /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준일 2026-03-01 원문
  • 소득세 단수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2005-07-01 원문
  • 지방소득세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 기준일 2026-01-01 원문
  • 지방소득세 단수 처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기본법·국고금 관리법), 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 → 10원 미만 끝수 불계산 기준일 2016-01-01 원문
  • 식대 비과세 한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2023-01-01 시행 기준일 2023-01-01 원문
  • 고용보험 단수 처리 — 공식 근거 확인 중, 고용보험·국민연금 10원 미만 절사는 가정입니다 기준일 미정

연봉 5500에서 짚을 점

연봉 5,500만 원의 위치 한눈에
항목이 금액설명
총 공제 비율15.2%25개 금액 중 공제가 가벼운 순 6번째 (3,000만 원 10.2% ~ 1억 5,000만 원 27.8%)
공제 안의 세금 비중38.9%4대 보험 61.1% · 소득세+지방소득세 38.9%
국민연금월 208,190원기준소득월액 4,383,000원 (상한까지 2,207,0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월 178,280원건강보험료 157,580원 + 장기요양 20,700원
소득세 구간간이세액표 4,380천~4,400천 원과세 대상 월급 4,383,333원 · 소득세 월 246,690원(세전의 5.4%)
시급 환산(월 209시간)세전 21,929원 · 실수령 18,593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2.12배
소득 위치(참고)상위 27~29% 구간총급여 52,600,000원 기준 ·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2024년 귀속, 중도 입퇴사자 포함 신고 총급여 기준 · 국세청 원문 (기준일 2024-01-01)

국민연금이 처음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대입니다. 바로 아래 5,000만 원에서는 월 188,380원이었고 여기서 208,190원입니다.

연봉이 500만 원 줄거나 늘 때

연봉이 500만 원 줄거나 늘 때 항목별 변화 (월, 원)
항목연봉 5,500만 원5,000만 원일 때 차이6,000만 원일 때 차이
월 세전4,583,333−416,667+416,667
국민연금208,190−19,810+19,810
건강보험157,580−14,980+14,980
장기요양보험20,700−1,970+1,970
고용보험39,440−3,750+3,760
소득세246,690−56,070+60,730
지방소득세24,660−5,600+6,080
공제 합계697,260−102,180+107,330
월 실수령액3,886,073−314,487+309,337
세전 증감분 중 공제 비율—24.5%25.8%

앞뒤 금액과 소득 위치

앞뒤 금액과 비교 (월 실수령액 원, 공제 비율은 월 세전 대비)
연봉월 실수령액총 공제4대 보험세금소득 위치
연봉 4,500만 원3,259,73013.1%9.2%3.9%상위 37~39% 구간
연봉 5,000만 원3,571,58614.3%9.2%5.0%상위 31~33% 구간
연봉 5,500만 원3,886,07315.2%9.3%5.9%상위 27~29% 구간
연봉 6,000만 원4,195,41016.1%9.3%6.8%상위 23~25% 구간
연봉 6,500만 원4,509,92616.7%9.4%7.4%상위 20~22% 구간

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른 연봉 5500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공제대상 가족(본인 포함)8~20세 자녀 0명8~20세 자녀 1명8~20세 자녀 2명
1명3,886,073원——
2명3,917,203원3,940,113원—
3명3,985,773원4,008,683원4,036,183원
4명4,006,393원4,029,313원4,056,813원
월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대상 가족(본인 포함)8~20세 자녀 0명8~20세 자녀 1명8~20세 자녀 2명
1명271,350원——
2명240,220원217,310원—
3명171,650원148,740원121,240원
4명151,030원128,110원100,610원

식대 비과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식대 비과세 유무에 따른 월 실수령액 (월 세전 4,583,333원 고정)
조건과세 월급4대 보험세금실수령
식대 비과세 없음4,583,333원445,350원304,210원3,833,773원
식대 10만 원 비과세4,483,333원435,620원286,040원3,861,673원
식대 20만 원 비과세4,383,333원425,910원271,350원3,886,073원

다른 연봉 실수령액 보기

2027년 발표 현황 — 확정 2건 · 미정 5건 (계산은 2026 기준)

2027 에 확정된 것

아직 미정인 것

위 목록은 확인일 2026-10-19 기준이며 계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2027 값이 모두 정해지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