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지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본인 뜻과 무관하게(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일을 그만뒀고, 지금 일할 수 있으며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려 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가능성 확인
질문을 한 번에 하나씩 보여 드립니다. 아래 「판정기가 묻는 질문」에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판정 결과
처음에는 예시 판정이 보입니다(일반 근로자·180일 이상·회사 사정 이직). 모르는 답이 있으면 「고용센터 확인」으로 나옵니다.
판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 참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 참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 만료·회사 사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용 판정입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가 이직 사유·가입 기간·구직 활동 등을 확인해 인정합니다. 이 판정은 입력한 답으로만 낸 참고용이며, 모르거나 답하지 않은 항목은 「고용센터 확인」으로 보냅니다.
1. 180일과 18개월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제는 대체로 가입한 날 수가 곧 이 일수입니다. 같은 기간 안에 아파서 쉬거나 휴업·출산·육아휴직으로 한 번에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때가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가 짧은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 주 2일 이하)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는 특례가 있어 이 질문을 따로 묻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갱신되지 않았거나, 권고사직·구조조정·폐업 등 회사 사정으로 나가면 대체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직 준비·학업·자영업 시작 같은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내가 그만뒀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아래 같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처럼 봅니다. 증빙이 필요하고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이 쪽에서는 「고용센터 확인」으로 안내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 요약).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와 다른 근로조건, 휴업 중 낮은 임금처럼 2개월 이상 이어진 근로조건 문제
-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불합리한 차별
- 사업장 폐업·도산 우려, 대량 감원, 합병·양도 등에 따른 퇴직 권고
-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본인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데 휴직·전환이 안 되는 경우, 가족 간병이나 임신·출산·육아·병역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4. 일용·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직전의 근로일수 요건이 따로 있고, 건설업 일용은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 사정 등으로 그만둔 적이 있으면 그 기간 중 일용으로 일한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단정하지 않고 「고용센터 확인」으로 보냅니다.
판정 예시
같은 조건에서 이직 사유만 달리 답했을 때 이 판정기가 내는 결과입니다.
| 이직 사유 답 | 판정 |
|---|---|
| 회사 사정(권고사직 등) |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 고용센터 확인 |
| 개인 사정으로 퇴사 | 어려움 |
판정기가 묻는 질문 13가지
일용·건설 관련 질문은 해당할 때만 나옵니다.
- 마지막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 일했나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은 모두 합쳐 며칠인가요?
- 이직 전 18개월 안에 질병·부상·휴업·출산·육아휴직 등으로 한 번에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나요?
- 마지막 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근로일이 2일 이하였나요?
- 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가장 가까운 것은?
-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일할 의사가 있나요? (질병·출산·육아·학업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요?)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 (일용근로자만)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인가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 (일용근로자만) 마지막 일이 건설업이었나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 (건설일용만)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계속 근로내역이 없나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 (일용근로자만) 이직 전 18개월 중 다른 직장에서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그만둔 적이 있나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 (위에 '네'인 경우) 그 18개월 중 일용근로로 일한 날이 90일 이상인가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시급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출처·기준일 (4건)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수급 요건 6가지)·제58조·시행규칙 별표 2. 질문 구성과 판정 규칙은 이 모듈이 조문을 바탕으로 정한 것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01조제2항 관련). 항목은 큰 갈래만 요약한 문장 (url 은 별표 2 PDF) 기준일 2026-09-1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