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지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본인 뜻과 무관하게(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일을 그만뒀고, 지금 일할 수 있으며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려 드립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금액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가능성 확인

질문을 한 번에 하나씩 보여 드립니다. 아래 「판정기가 묻는 질문」에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판정 결과

처음에는 예시 판정이 보입니다(일반 근로자·180일 이상·회사 사정 이직). 모르는 답이 있으면 「고용센터 확인」으로 나옵니다.

판정: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 참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 참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계약 만료·회사 사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용 판정입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가 이직 사유·가입 기간·구직 활동 등을 확인해 인정합니다. 이 판정은 입력한 답으로만 낸 참고용이며, 모르거나 답하지 않은 항목은 「고용센터 확인」으로 보냅니다.

1. 180일과 18개월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월급제는 대체로 가입한 날 수가 곧 이 일수입니다. 같은 기간 안에 아파서 쉬거나 휴업·출산·육아휴직으로 한 번에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때가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무가 짧은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 주 2일 이하)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는 특례가 있어 이 질문을 따로 묻습니다.

2.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갱신되지 않았거나, 권고사직·구조조정·폐업 등 회사 사정으로 나가면 대체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직 준비·학업·자영업 시작 같은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내가 그만뒀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아래 같은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처럼 봅니다. 증빙이 필요하고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이 쪽에서는 「고용센터 확인」으로 안내합니다(시행규칙 별표 2 요약).

4. 일용·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직전의 근로일수 요건이 따로 있고, 건설업 일용은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 사정 등으로 그만둔 적이 있으면 그 기간 중 일용으로 일한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단정하지 않고 「고용센터 확인」으로 보냅니다.

판정 예시

같은 조건에서 이직 사유만 달리 답했을 때 이 판정기가 내는 결과입니다.

이직 사유별 판정 (가정: 일반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금 일할 수 있음 · 사업을 하지 않음 · 구직 의사 있음)
이직 사유 답판정
회사 사정(권고사직 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고용센터 확인
개인 사정으로 퇴사어려움

판정기가 묻는 질문 13가지

일용·건설 관련 질문은 해당할 때만 나옵니다.

  1. 마지막 직장에서 어떤 형태로 일했나요?
  2.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은 모두 합쳐 며칠인가요?
  3. 이직 전 18개월 안에 질병·부상·휴업·출산·육아휴직 등으로 한 번에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나요?
  4. 마지막 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근로일이 2일 이하였나요?
  5. 회사를 그만둔 이유에 가장 가까운 것은?
  6. 지금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일할 의사가 있나요? (질병·출산·육아·학업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가요?)
  7.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8. 재취업을 위해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9. (일용근로자만) 신청일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인가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10. (일용근로자만) 마지막 일이 건설업이었나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11. (건설일용만)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계속 근로내역이 없나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12. (일용근로자만) 이직 전 18개월 중 다른 직장에서 개인 사정이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그만둔 적이 있나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13. (위에 '네'인 경우) 그 18개월 중 일용근로로 일한 날이 90일 이상인가요? (해당할 때만 묻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시급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출처·기준일 (4건)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수급 요건 6가지)·제58조·시행규칙 별표 2. 질문 구성과 판정 규칙은 이 모듈이 조문을 바탕으로 정한 것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기준일 2026-09-18 원문
  •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01조제2항 관련). 항목은 큰 갈래만 요약한 문장 (url 은 별표 2 PDF) 기준일 2026-09-1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