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알바 같은 이름이 아니라 이 두 조건으로 가려집니다. 금액을 알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1. 계속근로 1년이란
입사일을 첫날로 세어 1년째 되는 날의 전날까지 일했으면 1년입니다. 365일을 세는 것이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의 판정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어림).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재직일수 | 판정 |
|---|---|---|---|
| 2025-10-19 | 2026-10-18 | 365일 | 1년 충족 |
| 2025-10-19 | 2026-10-17 | 364일 | 1년 미만 |
| 2023-03-01 | 2024-02-29 | 366일 | 1년 충족 |
| 2023-03-01 | 2024-02-28 | 365일 | 1년 미만 |
| 2024-02-29 | 2025-02-28 | 366일 | 1년 충족 |
| 2024-02-29 | 2025-02-27 | 365일 | 1년 미만 |
| 2024-01-01 | 2024-12-31 | 366일 | 1년 충족 |
| 2024-01-01 | 2024-12-30 | 365일 | 1년 미만 |
달력 기준이라 2월 29일이 끼면 같은 365일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예: 2023-03-01~2024-02-28 은 365일이지만 1년 미만, 2025-10-19~2026-10-18 은 365일이고 1년 충족).
2023-03-01 입사자는 2024-02-29(윤년)까지 일해야 1년이고 2024-02-28 은 하루 모자랍니다. 2월 29일에 입사하면 1년째 되는 해에 그 날짜가 없으므로 그 달 말일(2월 28일)에 1년이 됩니다. 판단이 걸리는 경계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2. 4주 평균 주 15시간
주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일하기로 한 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1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판정 |
|---|---|
| 주 40시간 | 대상 가능 |
| 주 20시간 | 대상 가능 |
| 주 15시간 | 대상 가능 |
| 주 14.9시간 | 대상 아님 |
| 주 10시간 | 대상 아님 |
3. 알바·단시간·일용직
알바·단시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라면 알바여도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구하는 방식은 같고, 금액은 평균임금이 작아 그만큼 적습니다.
일용직: 하루씩 계약했더라도 사실상 끊김 없이 계속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일용직을 「확인 필요」로만 표시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4. 대상이면 얼마인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으로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딱 1년을 일하면 세전 약 2,934,782원으로, 월급 한 달분에 조금 못 미칩니다(어림). 상여·연차수당이 있거나 세후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시급 계산기 주휴수당(주 15시간 조건)
출처와 기준일
참고용 —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세무·노무 상담 아님 · 정확한 금액은 회사·고용센터 확인. 2026 기준 · 2027 확정되면 갱신.
출처·기준일 (9건)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제외) + 민법 제160조제2항·제3항(역에 의한 계산: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 기준일 2026-03-17 원문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기준일 2026-07-01 원문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기준일 2026-07-01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기준일 2026-10-19 원문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함) 기준일 2026-10-08 원문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기준일 2026-10-08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예제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총액 × (3개월/12개월); 빠른인터넷상담(2023-08)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3/12월' 기준일 2026-10-19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 예제 —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 (3개월/12개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 중 퇴직 전년도 미사용분의 합계 기준일 2026-10-19 원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 안내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 기준일 2026-10-19 원문